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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미만)가 있ㄴ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최소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모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액 

     

     

     

    가구유형에 따라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