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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청년월세지원금 신청기간으로 다들 빠르게 알아보고 신청하고 있어요. 

    예산은 정해져있기에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려고하는거죠!

    신청 및 접수를 할때 궁금한 것들이 많죠. 오늘 그 궁금증을 해결해보도록 하죠!

     

    대상자 여부 확인하는 방법

     

     

    복지로 사이트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

    마이홈 포털 

    자가진단 서비스

     

    지자체 홈페이지

     

    자격 대상

    지원대상 연령은 (19세~34세 이하)는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입니다. 

    *24년 인정 대상은 1989년생~2005년생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 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 중인 자(수혜 종료 후 재신청 가능)

    주택,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소유여부 확인

     

    청년 본인 명의 오프스텔, 상가의 주택 인정유무

    주택소유 여부는 주택법 제2조제 1호에 따른 주택으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준부택) 상가 소유자는 주택 소유자가 아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소유한 오피스텔 및 상가는 소득, 재산 평가시 총재산가액에 반영합니다.